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7가단30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9.경 C(개명 전 이름 : D)으로부터 액면 합계 2,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받았다.

나. C은 2016.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2016.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C에게는 위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 1. 1. 기준으로 1억 4,800만 원, 2017. 1. 1. 기준으로 1억 5,600만 원이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C으로 하여 2015. 6. 1.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대출원금 합계 1억 1,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2016. 3. 15. 주식회사 엔젤론투자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2,250만 원(대출원금 1,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6. 14. 대출금 채무 전부 상환으로 위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피고는 2016. 7.부터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를 변제하다가 2016. 11. 8.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위 1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계약을 인수하였다. 라.

C과 피고는 2004. 11. 15. 혼인하였다가 2016.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6호협90호로 협의이혼하였고, 같은 날 삼척시에 이혼신고를 마쳤다.

C과 피고는 미성년 자녀 3명(2005년생, 2007년생, 2015년생)의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7, 9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주식회사 엔젤론투자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