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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30 2014가합309

예금내역자료교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 영월군지부에 예금과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약 350,000,000원을 입금하고 83,000,000원을 출금하였을 뿐인데, 나머지 금액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모두 출금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금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① 예금계약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②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피고 영월군지부에 개설되었던 모든 예금 계좌내역, 입출금내역, 신규개설과 해지 시의 제출서류 일체를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예금계약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예금 계좌내역 등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예금계약자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어 피고에 대하여 계좌내역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원고의 주장을 예금계약에 기한 청구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예금계약에서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예금 계좌내역 등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 예컨대, 한국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