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2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여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이 부분 주장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가 정하는 항소 이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호가 정하는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즉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 부분 주장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는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16쪽 이하) 제 2 면에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3에 따른 진술 거부권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 가요’ 라는 항목 아래 ‘ 예 ’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고, ‘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라는 항목 아래 ‘ 아니오 ’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