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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있었던 제4대 상인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자이고, 피해자 E(남,50세)은 상대 후보자인 자다.

피고인은 2013. 3. 29. 1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상인회 방송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학력을 속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정견발표 중 상인들과 시장에 방문한 손님들 약 1000명이 듣는 가운데 'E 후보는 학력을 속였다‘고 방송을 통해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3. 3. 29.자 발언내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인회 공금을 횡령하지도 않았으며, 여성회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정견발표 중 상인들과 시장에 방문한 손님들 약 1000명이 듣는 가운데 '지난 3년간 E 후보는 회원들 몰래 상인회 공금을 횡령하고 또한 우리 시장의 정부지원금 수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고발을 당해 현재 재판을 두고 있는 자다‘, ’최근에는 회장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여성회원의 멱살을 잡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또다시 회장을 하겠다고 한다'고 방송을 통해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허위사실인지 여부 증 제9, 10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발언 당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