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05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20:5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0: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보건지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오거리 방면에서 계성 명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한과실로, 위 도로를 계성 명리 방면에서 C 오거리 방면으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