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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41964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재심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면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7. 31. 경 피고에 대하여 35,000,000원의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소지를 ‘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F 호’ 로 기재하여 이 법원 2017 가단 5146771호로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이 위 사건의 소장부 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피고의 위 주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8. 23. 위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서 위 초본 상의 주소인 ‘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G 호’ 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다.

원고의 소장 등이 두 차례의 집행관 송달에도 불구하고 역시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자, 위 법원은 2017. 9. 20. 피고에 대하여 공시 송달을 명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11.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정 본이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 9호의 재심사 유를 주장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월세 1,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제액이 1,000만 원을 증빙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2월 분의 월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550만 원 이어서 공제액은 1,100만 원이 되고, 피고가 실제 받지 못한 월세는 2,2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