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누362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E에 추가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18,362,000원, 유류대금 115,831,000원, F에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을 진정한 매출로 보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2006 내지 2011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항소하였다가 F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 및 2007 내지 2009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불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2011년경까지”를 “2009년경까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를 “2006년경부터 20011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시공하면서”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1,425,500,000원”을 “1,424,500,000원(2007년 99,000,000원, 2008년 5,500,000원, 2009년 1,32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1,425,500,000원”을 “1,424,5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해당 금액을”을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