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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0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란 상호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E(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