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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504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93,904,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9. 6.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문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로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각종 공사에 관한 보증을 받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한도거래약정 및 개별보증약정과 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증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2009. 12. 7.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 2,930,400,000원, 보증기간 2009. 12. 7.부터 2012. 12. 6.까지로 정하여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개별 공사에 관한 보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보증채권자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개별 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시 보증기간 보증금액 공사 내용 1 2011. 12. 21. 2011. 12. 21.~ 2012. 10. 30. 255,000,000원 충주 H아파트 I단지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 일체 2 2012. 2. 27. 2012. 2. 24. ~ 2012. 12. 31. 73,600,000원 충주 H아파트 I단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일체 3 2012. 2. 27. 2012. 2. 24. ~ 2012. 12. 31. 107,400,000원 충주 H아파트 J단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일체 합계 436,000,000원 3) 피고 회사는 2012. 6.경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채권자인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