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4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서울우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재차 음주운전을 범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자격정지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해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