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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3: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대리점 앞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던 중 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