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전후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2. 주식회사 C(이하 ‘C’)과 사이에 동해시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 주식회사 C(이하 ‘C’)과 사이에 ‘최소 구매물량 90톤, 톤당 단가 720,000원, 철근 수령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지급’으로 정한 철근장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1.경부터 2014. 5.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47,916,000원 상당의 철근을 C에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E을 파견하였는데, 위 E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보증인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47,9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단5353), 이 법원은 2015. 2.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은 ‘피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피고의 대표자 G으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았으니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보증을 서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법인명판을 찍은 뒤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5. 9. 2. 무죄를 선고하였으나(이 법원 2015고단450),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은 2016. 1. 14.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