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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6370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시행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 대 7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2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행대행 및 분양대행에 관한 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시행 및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 및 분양대행 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가 2012. 7. 16.자로 작성되었다. 시행대행 및 분양대행 계약서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 분 내 용 부동산 위치 남양주시 C 건물명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782.8㎡(236.8평) 건물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연면적 약 5,943.06㎡(1,817.39평)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위 목적물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부수되는 시행 및 분양(청약, 임대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업무를 원고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고의 업무) ①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시행 및 분양업무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② 피고는 인, 허가 및 시행업무에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한다. 제3조(원고의 업무) ① 원고는 당해 시행 및 분양 업무를 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기간 및 분양개시 ① 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