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12 2012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14. 16:4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8-6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B 포터차량을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 22: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1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B 포터차량을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