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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9 2018가합400741

주식지분이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주식회사 C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60,000주 중 95%에 해당하는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0. D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인 2017. 2. 28.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함과 아울러 D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5.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원고의 동생인 E은 2017. 3.경 피고 및 피고가 대표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자: E 채무자: 소외 회사, 피고

1. 위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D의 채무액 1,4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연체이자와 위 채무자가 ㈜F에 지급해야 할 용역수수료 3억 원을 융통하여 준다.

2. 위 채무자는 하남시 G지구 주택건설사업의 단지에 상가 전체 총 12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위 채권자 또는 위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분양대금 완납조건으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상가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3. 위 채무자는 상기 제2항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