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4:46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식당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밥을 먹고 음식 값을 못 낸다고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D(40세)으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재차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파일 첨부), 영상자료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