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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02 2012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채팅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14:30경 경주시 E건물 2동 6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만 14세의 여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범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에서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폭력 성향이 다소 보인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후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담임선생 상담내용 등 학생사고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