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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상당공원 쪽에서 D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와 주위 차량의 통행 상황을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2 차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바로 옆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뉴그랜버드 승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스파 크 승용차 앞범 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봉고3 화물차의 뒷 적재함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