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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855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피고를 ‘대기업 임원과 친분이 두텁고 영업력이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피고는 소개를 받은 이후 원고에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기자재 납품계약을 위한 영업비 및 활동비를 수시로 요구하여 원고가 2014. 1.경부터 영업비 및 활동비를 수시로 지급하였고, 2014. 4. 10.경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기자재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용카드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진행하였다는 사업 및 계약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동안 송금한 돈과 카드사용액 합계 95,753,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26.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고소장 내용의 중요부분은 '원고가 2014. 1.경 F으로부터 E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E에 관해 대기업 고위임원과 친분이 두텁고 영업력이 있어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받았다.

이후 E은 원고에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기자재 납품계약을 위한 영업비 및 활동비를 수시로 요구하여 원고는 2014. 1.경부터 E 및 피고 등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

E은 2014. 4. 10. 원고에게 한국철도공사와 기자재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며 235억 4,000만 원 짜리 계약서를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 이후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E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