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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 23:00 경 제주시 D 빌딩 지하에서 객실 4개와 화장실을 구비하여 ‘E’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D 빌딩의 건물주로서 A이 위 ‘E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5. 30. 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이 2016. 3. 3.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통지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매매범죄 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