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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해자 D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2.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증거기록 제23쪽, 제33쪽)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