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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5444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D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조합에 대하여 기납부한 추가분담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하 ‘안양지원’이라 한다) 2010가단8202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6.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69,50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담금 3,7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되, 분담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하고, 납입일정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기간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 할인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피고가 소외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9,545,655원이다.

분담금(원) 납기 연체시기 연체종기 일수 이율 지연이자(원) (원 미만 버림) 비고 1회 5,500,000 20030415 20030416 20030603 49 0.17 125,520 20030603, 5,500,000원 납부 2회 5,500,000 20030815 20030816 20040429 258 0.17 660,904 20040429, 16,500,000원 납부 19,287원 선납이자 3회 5,500,000 20040115 20040116 20040429 105 0.17 268,972 4회 5,500,000 20040515 20040429 20040514 16 0.08 19,287 5회 5,500,000 20040915 20060420 20070522 398 0.17 1,019,534 20040605 ~ 20060419 공사중단 20070611 20080309 273 0.17 699,328 20070523 ~ 20070610 공사중단 잔금 9,500,000 입주 시 15,000,000 20080411 20101208 972 0.17 6,790,684 20080310 ~ 20080410 입주기간 지연이자 합계 9,54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