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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0654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6. 11. 18:33경 D 아반테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역 2번 출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 상당부분이 진입되었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의 운전석 앞쪽 부위를 피고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진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선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