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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노3757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망막박리로 인하여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12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알게 된 뒤, 자신도 ‘10대’라고 속이고 며칠에 걸쳐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부모와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간음행위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2012.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