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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2336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 관리 등의 책임자이다.

나. C이 2011. 11. 15. 21: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2교의 편도 3차로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동춘터널 방향에서 송도신도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늦게 발견한 선행차량을 피하려고 1차로로 변경하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높이 28cm , 너비 101cm )를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맞은편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원고차량의 다른 동승자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91,758,790원을, 원고차량의 수리비용으로 4,170,000원을, 피해차량 수리비용으로 34,171,590원 합계 630,100,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앙분리대의 중앙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중앙분리대의 중앙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