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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고정19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와 대전 중구 F에 있는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 공사현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2. 12. 17.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년 12월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