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9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식회사 D는 전적으로 공소외 E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알게 된 E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위 E이 시키는 대로 국민은행에 가서 출금전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식납입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법무사의 처로서 월 1 ~2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해 오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법인설립자금의 납입과 출금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편취행위에 관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관여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이 사건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가 법인설립절차 진행을 의뢰하면서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주금을 대납해 줄 사채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직원이 위 법무사의 처인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사실, ② 피해자는 주금대납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아는 은행의 별단예금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받아두면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주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