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9. 28. 작성한 2017년 증서 제380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7. 9. 28.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700만 원을 공제한 6,300만 원을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피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7.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380호로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변제기 2017. 10. 17.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23. 4,000만 원, 2018. 3. 12. 1,700만 원, 2018. 4. 10. 2,330만 원 합계 8,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6호증, 갑 제2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 여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17.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로 700만 원을 공제한 6,300만 원을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