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1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고,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점 등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