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045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여신한도액 3,589,000,000원, 연 이자율 FIP(고정) 3.74%, 최고 지연배상금률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12. 27.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금 614,315,241원, 이자 311,322,178원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위 채권원리금은 2019. 12. 16. 현재 904,322,115원(= 원금 614,315,24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0,006,8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904,322,115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