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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고합713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09. 6.부터 2011. 9.까지 F시 대중교통과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부터 2011. 9.까지 F시 대중교통과에서 F시내 광역버스, 전세버스, 렌트카, 특수여객인 장의차에 대한 인ㆍ허가 관리 및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승인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의 총무부장 H으로부터 ㈜G에서 보유한 I, J 노선의 기점 및 경로 변경 관련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수회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K 2층 소재 ‘L주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의 총부부장 H으로부터 ㈜G의 I 노선의 기점변경과 J 노선의 노선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술과 음식 등 3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경부터 201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청탁을 받으며 술과 음식 등 5,177,1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H을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탁을 하며 피고인 B에게 술과 음식 등 5,177,1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거래내역 회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