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7. 21: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평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법률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보험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ㆍ긴급피난ㆍ정당행위 등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책임조각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