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일반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52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0. 퇴직한 E의 2012. 1. 임금 4,000,000원, 2012. 2. 임금 15,000,000원, 2012. 3. 임금 15,000,000원, 2012. 4. 임금 15,000,000원 합계 49,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퇴직한 F의 2012. 2. 임금 4,0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0원, 2012. 4. 임금 10,000,000원, 합계 24,000,000원,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7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27』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5. G 소재지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원 등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불특정 환자 12명(남자 4명, 여자 8명)에게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이용하여 경북 B에 있는 D병원 앞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D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게끔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환자(남자 9명, 여자 34명) 41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