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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대구 중구 B 빌딩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2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회 신서,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