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2:0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시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 F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식당 주인 G도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