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4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를 교육청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4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일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미첨부, 피해자 E과 통화)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