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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21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37,556원과 이 중 30,837,377원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2006.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