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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229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0. 21. 5,000만 원, 2011. 11. 9.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개정 전 법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