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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도 매우 중한 점,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