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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정9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8:1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406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보던 중 피해자 E( 여, 61세) 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 어디서 다 늙은 게 꽃뱀 짓에 사기를 쳐 넌 경찰서에 고소하는 줄 알아 라’ 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10. 1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