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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4. 경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5% 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2011년 경 및 2013년 경 범죄 전력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208%, 0.116%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