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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9 2017고단2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21 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디 아프냐.

아저씨랑 저기 어디 가자. 데이트 좀 하자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추행하고, 그 곳에서 약 15m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있는 ‘F 여관’ 앞 노상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