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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65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7.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기간 5~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파산절차는 2014. 6. 19. 폐지되고 같은 해 11. 25.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하면7132, 2012하단7136)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