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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나4917

월차임금감액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인정근거]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지어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차임 중 위 창고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은 것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고, 피고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위 창고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4. 2.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 차임 월 150만 원, 특약사항 “임대인은 건물 준공 이후 이 사건 창고를 지어준다.”는 내용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건물이 2014. 3. 31. 준공 및 사용승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