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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51567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3,467,200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의 일부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별지 일반조건 및 별지 특수조건 각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조납품해야 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인쇄회로기판의 도면(도면번호 A60018942, 별지 도면과 같다)은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첫 장에는 주기 제5항으로 “본 도면은 부품 취부면이며 패턴도 회로도를 실제 기판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자 등 부품의 배치를 통해 배선을 구성하는 도면으로, 회로도와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패턴도의 예시는 별지 회로도 및 패턴도와 같다. 로 참조할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1. 및 같은 해

6. 7. 위 인쇄회로기판의 패턴도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6. 6. 9. ‘피고의 위 패턴도 미제공으로 14일의 개발일정 및 개발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구성시험을 위한 45일의 일정이 소요되므로, 납기일정을 연기하고 추가 개발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6. 6. 14. '원고가 2016. 5. 31. 전화로 위 패턴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9. 공문으로 재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철회를 요청한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