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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90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6.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위 신축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2,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대금 152,000,000원은 담장과 대문을 포함한 본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대한 대금 145,000,000원과 공장 및 마당 바닥균열방지(하드너) 공사(이하 ‘이 사건 바닥균열방지 공사‘라 한다)에 대한 대금 7,000,000원을 합한 금액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합의하에 이 사건 바닥균열방지 공사를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배수관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원에, 멘홀공사를 공사대금 500,000원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위 추가공사를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말경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3. 5.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대금으로 130,000,000원, 추가공사대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본공사대금 15,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1,8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2013. 3. 21. 그 중 639,013원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대금 중 130,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