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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