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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7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포장이사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은 포장이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무허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각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729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28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