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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10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7:3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사건외 D 일행이 피고인과 그 친구 사이를 통과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일을 문제삼아 시비하다가 휴대용 라이터를 위 D에게 던져 눈썹 부위를 맞춰 피를 흘리게 한 일에 대해 112신고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씨발 좆만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 새끼냐, 지구대 경찰관도 경찰관이냐 씨발 새끼들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