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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8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총 8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정상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 150만 원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